[조맹기 논평] 공영방송 MBC로 국회의 정국운용 원리를 본다.
- 자언련
- 3월 14일
- 5분 분량
강(江)의 모양새를 생각할 때, 그 강의 수원을 찾는다. 찾아가 봐야 초라한 옹달샘에 불과하지만, 그 굽이굽이 흐르는 방향을 추적하면, 식수원의 난맥상도 함께 풀릴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난맥상은 법 집행에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자유주의 계약 자체를 무시한 것이다. 계약에 대한 원류를 망각하고, 법 집행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법은 엉뚱하게 집행하고, 국회는 그 법 집행의 결정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법에 따라 선출된 공무원이다. 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도 논리를 따져 입법 활동을 필요가 있다. 논리에 맞지 않으면, 이성·합리성에 어긋나고, 논리적 분석이 불가능하다. 물론 인과관계 따지기에 무리가 있게 된다. 과학·기술의 전문사회에는 그런 논리가 계속 먹혀들지 의문이다. 그들의 독선적 주창이 공영방송 MBC 운용에 고스란히 용해되어 있다. 이젠 그 위험한 게임은 그만하시지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에서 그게 가능한 이야기이나 한 것입니까? 계약으로 성공을 경험한 국민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원시공산사회’ 논리를 수용할지 의문이다.
‘내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면 왜 세비를 타서 권력을 누리는지 의문이다.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 계약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헌법 1조는 반드시 지겨야 한다.
헌법 제1조는 아담이 이름이 있듯, 헌법에서 명하는 첫째의 조건이다. 수학의 1+1=2라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국민은 그 조건을 되찾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요구한다.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논리이다. 그 근거로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논리적으로 풀어보니 53석 이상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한다. 엄격해야 할 선거에서 53/300석이 부정이라면, 선거는 벌써 쓸 수 없을 만큼 오염되었다는 소리이다.
이는 논리적으로 따지는 헌법적 권리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국회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법을 무시하고, 제도권 안에서 ‘진지전’ 구축을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논리이다. 김순덕 칼럼니스트(2025.313), 〈마오쩌둥 뺨치는 ‘이재명 전체주의’〉, “중국의 마오쩌둥도 1957년 이른바 ‘백화제방 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백가쟁명과 짝을 이루는 한자성어다. 지식인과 관료를 향해 정부 오류와 당내 모순을 “자유롭게 비판하라”고 기만과 사기의 양모(陽謀) 책략을 쓴 것이다. 공포와 불안 속에 살던 중국 인민이었다. 마오쩌둥의 거듭된 요구에 관료들부터 조심스럽게 나섰다. 국방위원회 부주석 룽윈이 “6·25전쟁 당시 공산당군이 치른 희생의 대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식인들과 대학가에서도 “공산당 특권 배제” “레닌주의 독재 비판” 등 자유의 갈망을 터뜨렸다. 분명 마오쩌둥이 먼저 촉구했는데 5주쯤 지나자 중앙서기처 총서기 덩샤오핑이 반우파 숙청에 나섰다. 1958년까지 숙청된 사람이 무려 50만 명이다. 거짓과 술책으로 모든 인민의 재갈을 물리는 전체주의 대중통제다.” 이재명은 ‘당원 중심 정당’이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원 중심이라는 정당에선 ‘당 중심’만이 우뚝 서 결국 전체주의 국가로 치닫는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이재명은 비명계가 검찰과 짜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는 엄청난 ‘추측’을 발설하고도 “다 지나간 일”이라며 대충 넘겼다. 친명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대신 사과한다”고 했을 뿐이다. ‘김일성 수령 무오류’를 연상케 하는 겁나는 정당이다.”
또한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3.13), 〈초조한 野, 마은혁 임명 총력전〉, “최상목 대행은 작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숙고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헌재는 재판관 정원 9인에 1명이 모자란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치고 재판관 평의(評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 대행 압박에 나선 것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게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논리로 공영방송 MBC 운용원리를 보면 그들의 말하는 진의를 알 수 있다. 이들은 계약사회의 헌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물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계약사회논리를 처음 편 것은 토마스 홉스(1588〜1679)이다. 그는 장기의회의 선동적 뉴스북, Corantos, A Current of General News, Heads of Severall Proceedings 등이 성행하는 시기에 이론을 폈다. 그 때 그는 ‘법의원리(1640), 리바이어던(1651) 그리고 비히머스(Behemoth: The Long Parliament, 1682)이다. 비히머스는 유고작이다.
영국 이야기가 아니라, 해방정국에서 해방일보, 조선인민보, KBS 논조를 보면 요즘 MBC를 연상할 수 있다. 홉스는 이런 시대적 난맥상을 사회계약인 법을 갖고 풀고자 했다. 그는 법 조항을 수학의 숫자와 같이 생각했다. 숫자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즉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등을 속성을 갖고 있다. 이는 현대 저널리즘의 기본 속성 취재윤리이다.
홉스는 비히머스(욥기에서 나오는, 괴물)에서 개인성을 중심으로 편 책이다. 정파성에 몰두한 ‘장기의회’ 의원들에 반기를 들고, 그는 사회계약성을 완성시킨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 교수·언론학(3.11), 〈더 늦춰서는 안 되는 방송 재허가 심사 작년 말 허가 기간 만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지연〉, 방통융합은 김대중 정부 때 기획하고, 이명박 정부 때 통과시켰다. 지금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AI 산업을 질식시키고, 공영방송 MBC를 ‘진지전 구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통신을 죽이고, 방송은 좌익의 ‘진지전 구축’의 도구로 사용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홉스는 계약사회로 돌아간다는 논리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아니라, 법 조항의 이름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이명박정부 출범 때 설립된 합의체 기구다. 여·야 추천 5인의 위원들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독립규제기구였던 방송위원회와 독임제 부처인 정보통신부를 통합하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두 기구는 자신들의 규제 대상인 방송·통신사업자와 한 몸이 되어 이른바 ‘나와바리(縄張·영역) 사수’를 위해 크게 대립한 것이다. “이처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송 패권 다툼은 방송의 7배나 되는 규모를 가진 통신 정책을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내 버렸다. 인공지능(AI)·온라인 플랫폼·딥페이크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정책 과제다. 하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의 정보기술(IT) 강국이라 자부했던 대한민국의 이와 관련된 성적표는 초라함을 지나 참담하기까지 하다.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를 먹여 살려 왔던 반도체와 동반 추락하고 있는 분위기다...현행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는 유·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 허가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 요건이 아닌 기술적 요건들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즉, 방송사업자 인·허가는 공적 자원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 행위인 것이다.”
정치권은 공영방송 MBC를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의 도구로 사용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 이준용(2.19) , 「[성명서] 대법원은 방문진 이사진의 재항고 사건을 조속히 선고하라」“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사법적 정의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절대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해 온 결과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여 그 존립의 근저부터 황폐화되었고, 국민들은 특정 정치세력이 당사자이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건의 재판에서 거의 예외없이 절차가 무한정 지연되거나 법리에 어긋난 기형적 판결이 선고되는 병폐를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지난해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야당의 선전기관으로 전락한 MBC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롭게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린 것을 문제 삼아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절차를 강행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방문진의 기존 권태선 이사장과 이사들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사들은 선임한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8월 26일 이를 인용하여 임기가 종료된 야권 이사들의 직책을 부당하게 유지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도 작년 11월 1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법 문언을 넘어선 입법과 방통위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기문란의 재판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방통위 2인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지난 2월 13일에는 서울행정법원도 방통위 2인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KBS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었으므로,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막고 있는 법원의 논리는 완전히 무너졌으며 더 이상 해당 재항고 사건의 판결을 지연할 명분 또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것입니다...재항고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동안에도 MBC는 국민의 방송이 아닌 야권의 정치적 선전도구로 노릇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정상적인 언론기능은 유기한 채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며, 조작보도와 편향보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탈을 쓴 MBC가 본연의 공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고 철저하게 당파성에 오염된 채, 방문진 이사회를 방패 삼아 시청자를 기만하고 국민대중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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