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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檢 ‘국정농단’, 법원 ‘부정선거’ 조장.

  법조가 우려스럽다. 악의 근원이 법조라면 문제가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헌법재판관 3인 까지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 그들에게 국민은 공정·정의를 지키라고, 소득세·종합소득세· 재산세·이전세·상속세로 퍼붓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뇌물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 뇌물이 적다고 공개적으로 부정을 획책한다.  

  117만 공무원이 그 짓을 하면 나라가 이상하게 운영하게 되게 마련이다. ‘탄핵 반대집회’로 국민의 ‘계몽령’이 내려졌다. 공무원만 욕할 것이 아니라, 국민도 도덕법의 계몽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의 이성을 실천의 도덕법을 도외시하면, 차이나·북한과 같은 사회가 된다. 즉, 사회는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폭력·테러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2025.02.04.), 〈세금 200억 쓰고 할 일도 제때 못한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발표 연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애초 3월에 내놓기로 한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 발표를 8월로 연기하고 계획 적용 시기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미루기로 했다. 정쟁(政爭)에 휘둘리며 내홍을 겪던 국교위가 수백억원 예산만 날리고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 측은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획 발표 연기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교위는 정권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장기적인 국가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9월 출범했다. 이에 따라 대학 입시, 교육 과정 등 2026년부터 10년간 적용될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을 만들어왔고, 오는 3월 발표 예정이었다...그런데 국교위가 발표를 돌연 8월로 미루면서 적용 시기도 2027년도로 늦춰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난감하다.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니, 어느 곳을 수술해야 할지 의문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선거도 수 개표하고, 재판도 국민참여 재판 늘리고, 사회 부족한 인력을 봉사로 채우면 많은 부분 공무원 손을 거치지 않고, 해결이 된다.  

  스카이데일리 이여진 기자(02.04), 〈진짜 내란세력은 민주당...5·18 유공자가 전위대〉라고 한다. 우리법연구회는 호남권 그리고 운동권 법조인이다. 그들 법조인은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 위원장 법조직과 밀착되어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고, 여타 위원장은 법원 조직 자체이다. 그곳에서 대량 선거부정사건이 터졌다. 법조가 ‘법복입는 청부업자’라는 말을 듣게 된다.  

  선관위 3,000명은 법조뿐만 아니라, 그들은 대부분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국민들은 투표만 할 뿐이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02.24), 〈[단독] 선관위 ‘본인확인기’의 충격적 실체… 지문인식 안 되고, 해킹 가능성까지 〉라고 했다.  

  그 결과는 허탈하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트루스코리아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02.04), 〈탈북인이 바라본 대한민국 정치판의 실상〉,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그렇게 내가 한국 생활 20여 년 동안 보고 배운 것을 글 몇 자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단 한마디 평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치 하나를 제외하고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살기 좋은 나라다. 다시 말해 한국의 정치판만은 참 더럽다. 내가 북한에서 부터 부러워하던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허울뿐이다. 결국 한국의 정치는 북·중의 꼭두각시다. 북한과 중국의 지령을 받거나 검은 돈을 받아먹은 간첩 문재인과 이재명 같은 역적들이 국가를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부끄러운 정치 후진국가다. 내 말을 부정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라. 지금은 부정선거로 거대 야당이 되어 국회를 깔고 앉은 이재명이 거수기를 발동해 국가의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구속까지 시켰다. 총리도 탄핵하고 국방장관과 정부와 공공기관의 요직 인사를 모두 체포·투옥하거나 탄핵하여 사실상 대한민국의 행정은 마비되고 완전 무정부상태다.” 

   정치인·법조인뿐만 아니라, 검찰은 더 엉망이다. 중앙일보 김정연 기자(02.04), 〈이재용 ‘경영권 승계’ 항소심도 전부 무죄〉, 좌익은 삼성 반도체를 국유화하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높은 상속세에 대한 ‘계몽령’이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공산권과는 달리, 재산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존재한다. 그걸 좌익은 침해코자 했다. 법원은 아니라고 했다. 재산권은 전통적이고, 생명·자유·자산 등이 함께 묶여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라의 실체인 것이다. 그 행사는 투표로 하게 된다. 공공부문 117만 명은 이걸 축소시키고 싶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3일 “미전실(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검토할 때 대주주인 이 회장의 지분 확대를 지향한 것은 맞지만, 그 자체로 부정하다거나 부정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옛 미전실 임원들과 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 삼정회계법인 및 소속 회계사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전실이 일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고, 각 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물산 주가를 상대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상대적으로 높여 합병 시 삼성물산 1주가 제일모직 약 0.35주에 해당하도록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높인 것으로 봤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당시 합병 기대감으로 제일모직 주식이 부양됐던 것일 뿐, 시세조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공부분이 이런 난맥상이라면, 국민이 성한지가 의문이다. 우리의 헌법체계는 원래 자연법, 즉 이성에 의한 지배를 형태를 띠고 있다. 칸트가 이야기하는 이성은 분석(analytic)을 한다. 개인이 보는 감각과 현상을 객관적으로 본다. 그리고 물자체(things in themselves)를 객관적으로 관찰을 하게 된다. 사람의 인식이라고 바를 바가 없다. 이런 분석의 이성은 논리를 따지게 된다. 한편 통합(synthetic)을 하게 된다.(Kant, 1799/199: xi) 통합은 분석에서 인과관계를 따지게 된다. 학교 정규에서 많이 하는 훈련이다. 

 칸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자유가 잉태된다. 순수이성을 실천으로 이뤄질 때, 자연법이 완성이 된다. 즉, 선험적 자유가 아니라, 실천적 자유이다. 칸트는 도덕률을 중시한다. 이는 우선 선악의 판단이다. 어릴 때부터 가장 먼저 배워온 선악의 판단이다. 상식이고, 공공이란 말이다. 개인의 탐욕은 도덕률로 참여를 하면서, 실천으로 얻어야 한다. 실천을 하지 않는 이성, 참여를 하지 않는 이성은 무용지물로 변한다.  

  탄핵 저지 국민운동은 결국 계몽의 일환이다. 檢 ‘국정농단’을 일삼고, 법원은 ‘부정선거’를 조장한다. 이론과 반드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는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은 문제가 있다. 칸트는 자유의 실체는 도덕률의 실천이고, 이는 공동체를 엮어준다.(Kant, 1799/199: xiii) 자신의 절제·절도의 행동은 타인을 보게 된다. 공공부문의 ‘견제와 균형’도 결국은 도덕률의 실천에서 오게 된다. 또한 법조의 문제는 절제적 행동으로 공정·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카르텔의 집단적 폭력과 테러를 불러들인다. 결국 국가 폭력을 늘 쓰는 차이나·북한을 불러오게 된다. 법조인이 절제를 결한 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지 않고, 폭력과 테러에 의존함으로써 사회는 이렇게 혼란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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