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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3·1절은 저항권의 정점.

  2025년 3월 1일은 선악 전쟁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날이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1919년 4월 10일에 결정이 되었다. 그 민주공화국이 오염되었다. 헌법이 오염되어, 무용지물이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이 부정선거로 망가진 것이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국민저항권이 일어났고, 이승만 대통령은 최인규 내무부장관을 사형시켜, 무너진 헌법을 바로 세웠다. 그 역사가 이번 3·1절에 반복될 전망이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특별취재부장(2025.01.16.),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 압송됐다(01.16), 허겸 기자(02.17), 〈〔노상원(63·육사 41기·예비역소장)〕‘中 간첩단 보도 틀림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선·악의 대결에서 선이 밝혀진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호(國號)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이한우, 2010. 01. 08.) 1919년 4월 10일 밤 10시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 내 김신부로(金神父路)에 있는 현순(玄楯)의 집에 이동녕, 이시영 등 독립운동가 그해 4월 11일 출범했다. 29명이 모여 망명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의정원(국회)을 구성했다. 그 자리에서 일본 유학생 출신 26살 청년 신석우(申錫雨)가 먼저 “‘대한(大韓)’이 어떠냐”고 발의했다. 더불어 공화제에 해당하는 ‘민국(民國)을 덧붙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의정원 의원 다수가 신석우의 제안에 공감하면서 임시정부의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됐다.”

     

  동아일보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02.14), 〈[동아시론/정윤재]대한민국의 뿌리인 3월 1일을 ‘독립선언기념일’로〉, “1920년 3월 1일 중국 상하이 올림픽대극장에서는 임정 관리들과 교민들이 모여 대한민국 독립선언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정 지도자 안창호는 일제의 최대 관심사는 “이날을 무효로” 되돌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최대 의무는 이날을 영원히 유효하게 함”이니 “우리는 작년 3월 1일에 가졌던 정신을 변치 말자”고 다짐했다. 다음 해 2주년에는 마침 상하이에 잠시 왔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참석해 “우리 동포의 피와 살로 된 3·1을 기억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런데 광복 후 언제부턴지 3·1혁명은 ‘3·1운동’으로 슬그머니 바뀌었고 ‘독립선언 기념식’은 ‘3·1절 행사’로 전락했다. ‘3·1절’은 광복절이나 제헌절, 개천절과 달리 그 뜻이 담긴 단어가 없는데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 번도 없었다. 정인보는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라고 기렸고 “동포야 이날을 길이 빛내자”고 권했지만, 이는 행사용 노래일 뿐 우리의 정치와 교육은 이러한 역사의식과는 무관하게 겉돌았다.”

     

  실제 대한민국은 1948년 07월 12일 제헌헌법을 제정, 발표했다. 그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그 투표가 대대적으로 차이나가 개입한 부정선거가 되었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2.17), 〈[조정진칼럼]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주장하는 무리에게〉, ““니들이 게 맛을 알아?” ‘꽃보다 할배’ 신구(89) 원로배우가 2002년 모 햄버거 광고에서 유행시킨 말이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패러디한 해당 광고는 맛있는 ‘게 맛’을 경험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한번 시식해 보라는 강력한 소구력(訴求力)을 갖는다. 맛을 먼저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동종 업계인 경쟁 신문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명색이 공영을 표방한 방송사와 종편 TV에 이어 이번엔 언론계에 존재감도 없던 한국신문윤리위원회라는 곳에서 본지의 세기적 대특종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 압송됐다’(1월16일)와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中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1월18일), ‘[단독] 中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美본토 압송’(1월20일), ‘[단독] 한국 선거 조작 中간첩단 분리 수용’(1월22일) 등 6건의 기사에 대해 ‘공개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6·29 ‘민주화’를 열었던 86 세력은 부정선거로 탐욕의 길을 걸었다. 선악 판단이 실종된 것이다. 이젠 차이나·북한을 끌어들여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헌법을 유린했다. 그들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 대통령은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규정을 철저히 지켰다.

  

 그러나 현재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의 카르텔의 ‘무리’들은 차이나·북한에 나라를 바치고자 한다. 최인규 뒤를 따를 자임에 틀림이 없다. 스카이데일리 정창옥 길위의학교 긍정의힘 단장(02.03), 〈[정창옥의 열사일침(烈士一鍼)] 대한민국 오적(五賊)을 공개 수배하라!〉. “자유 대한민국은 이름 모를 선구자들이 목숨으로 지킨 자랑스런 영토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반국가세력인 오적(五賊)을 척결하라! ①제1적 ‘더불어민주당’, ②제2적 ‘사법부’, ③제3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④제4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⑤제5적 ‘헌법재판소’ 등을 제시했다.

     

 조 편집인은 이어 “게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 게 맛을 알려 주는 방법은 게요리 시식 이외엔 없다. 언론계에는 나름의 관습법화된 오랜 윤리와 매너가 있다. 타사가 단독기사를 (어렵게) 발굴했을 때는 일단 축하하고, 양해를 구해 전문을 기사로 받든지, 좀더 나아가 진전된 내용을 취재해 보도하는 게 상례다. “1987년 1월14일 서울대생 박종철(21) 군이 경찰 조사 중 고문사(拷問死)한 사건은 중앙일보 단독 기사였다.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死’란 제목 아래 ‘검찰은 박군이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내용에 ‘박군이 운동권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 말미에 살짝 붙였을 뿐이다. 중앙일보의 첫 보도는 사실 ‘6하원칙’에 입각한 제대로 된 기사가 아니었다. 검사가 차를 마시며 툭 내뱉은 “경찰들 큰일 났어”라는 말에 기자가 “그러게 말입니다”하고 호응했고, 검사가 이어 “그 친구 대학생이라지, 서울대생이라면서? 시끄럽게 생겼어. 어떻게 조사를 했기에 사람이 죽는 거야. 더구나 남영동에서”라고 한 말이 정보의 전부였다. 기자는 ‘서울대생’ ‘조사’ ‘사망’ ‘남영동’ 등 네 개의 열쇳말을 연결지어 “경찰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서울대생을 조사하던 중 사망하게 했다”는 추론을 한 뒤 기사로 썼다. 신문사도 1면 톱으로 올리지 못하고, 사회면 귀퉁이에 보일락 말락하게 2단으로 작게 게재했다. 하지만 같은 석간이자 경쟁지였던 동아일보는 이를 ‘가짜뉴스’라고 폄훼하지 않고 박군의 시신을 검시한 의사를 인터뷰해 사인이 ‘물고문’임을 보충해 사회면 톱으로 키워 실었다. 그해 민주화의 상징처럼 돼 버린 대통령직선제를 포함한 6.29선언을 이끌어 내는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대특종의 뒷이야기다.”

     

   선악은 이젠 결론이 났다. 허겸 기자는 ‘가짜뉴스’를 작성하고, 퍼 나른 것이 아니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특별취재부장(02.16), 〈[단독] 옥중 노상원 前국군정보사령관 “中간첩단 보도는 틀림 없는 사실”〉, “노상원(사진·63·육사 41기·예비역 소장)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한·미 공동작전에 의한 중국인 간첩단 검거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돼 있는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규명 운동을 벌여 온 장재언(70·육사 34기·전 국방대 교수) 박사와의 접견에서 ‘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단 보도가 맞는가’라는 질문에 “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장 박사가 본지에 알려왔다. 16일 장 박사에 따르면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단 보도를 아는가’라고 장 박사가 묻자 “잘 압니다”라고 답변한 뒤 본지 보도의 사실 여부를 재차 묻자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경기 수원에 자리한 선거연수원 외국인 공동숙소에 계엄군이 진입했고 중국인 간첩단을 검거한 사실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현대식 국가의 골격을 처음 이야기한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계약을 통해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공화정(common wealth)을 운영한다.’라고 했다. 개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일신과 행위와 재산과 기타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다.(Locke, 1952/1991, 이극찬 옮김: 71). 즉 계약을 통한 정치사회는 자연상태의 가치보다 우월성을 지닌다. 인간은 국가를 설립함으로써 적게 잃고, 많은 것을 얻는다. 계약하에서 개인은 더욱 남겨진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자연권을 포기하고, 일부만 남겨 저항권을 형성한다. 고로 인민은 그들의 생명, 자유, 자산(estate)을 상호보존하기 위해서 사회에 참여한다.” 2025년 3월 1일은 로크 이론이 실현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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