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교수의 팩트체크] [공직선거법 문제와 대안] 독일헌재결정 사례2. 선거관리주체인 독일 내무부의 항변 사유. 2009년 독일 헌재의 전자투표기계 위헌 결정을 통해 선거제도의
- 자언련
- 2020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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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문제와 대안] 독일헌재결정 사례2. 선거관리주체인 독일 내무부의 항변 사유. 2009년 독일 헌재의 전자투표기계 위헌 결정을 통해 선거제도의 원리와 본질을 생각한다.
독일 연방 내무부의 항변 요약
1. 연방의회에서 이미 기각 확정되었으므로 헌재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음
2. 공중 투명성은 여러 요인 중의 하나일 뿐이며, 공적 통제는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불과
3. 모든 사람이 선거 준비부터 기술적 세부 사항의 파급 효과까지 전체 선거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선거공개의 원칙에 대한 지나친 확장
4.어떤 것도 완벽할 수는 없음으며 기존의 것도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임
5.투표조작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음
6. 모든 조작을 막을 수는 없어도,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은 보장되어 있음
7. 선거 준비는 공적 기관의 재량에 맡겨야 함 8. 공적 책무는 그 수행의 적정성에 초점이 있지, 가정적 상황 예방에 있지 않음
9. 연방 형식 승인, 지자체의 최종 테스트와 시연으로 공중의 접근성은 충분히 보장됨
10. 분산화된 전산망으로 오류나 조작 있더라도 일부에 그치고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당락에 영향 없음
전문가 집단(Chaos Computer Club)의 의견
1. Nedap사의 프로그램은 약간의 기술로도 조작 가능하고, 기술 수준은 1990년대 초반 수준
2. 기표한 후보자가 저장되기 전에 다른 후보자로 바뀌도록 조작 가능
3. 기명으로 보이는 후보자와 집계에 반영되는 후보자가 다를 수 있음
4. 최종 집계에 반영될 수 있는 백분율을 선거 전에 입력할 수도 있으며, 이는 시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음
5. 메모리 모듈은 상업용 툴을 사용할 경우 투표 기계에서 읽고, 지우고, 재프로그래밍 가능
6. 소프트웨어 교환은 기술에 문외한이라도 짧은 교육만 받으면 5분 이내에 교체 가능하고, 숙련자는 1분 내에 가능
7. 조작은 제조사, 연방시험청의 테스트 방법에 걸리지 않고 쉽게 가능
8. 공격과 조작 기술의 역동적 발전 상황을 고려하면 전자투표는 본질적 위험에 노출
9. 언제라도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공격 방법들로서 탐지되지 않는 수법들이 선거 사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음
10. 더 많은 기술적 보안조치들이 취해질 수록 시스템은 더욱 복잡해져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더욱 적어진다는 것이 근본적 문제이며, 민주성 결핍을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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