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의 퍀트체크] 공수처장후보 추천위 제4차회의에서 당연직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심사대상자 중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찬성한 심사대상자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확정되지 못한 이유?
- 자언련
- 2020년 11월 26일
- 1분 분량
<제 페북 글입니다-이헌>
어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 제4차회의에서
당연직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심사대상자 중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찬성한 심사대상자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확정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여당 및 일부 당연직 추천위원들이 종전의 찬성 입장을 바꿔 반대 표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야당 추천위의 다음 회의소집 요청에 대한 반대까지 포함하여 여당측이 도리어 비토권을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이라는 기본적인 사유이외에도 서면검증 결과 비검사 출신 심사대상자들이 인사권,예산권 등 행정기관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정도의 경력이 미흡하고, 대법관 배우자와의 관계나 과거 타공직 지원사실 등에 있어 공수처장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2명의 검사 출신 공수처장 후보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 당연직 및 여당 추천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검사와 비검사 출신 2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경우, 대통령이 주창하는 검찰개혁과 인사방식, 국회 인사청문회의 전례 등에 비춰 공수처 내외세력에 의해 휘둘릴 우려가 있는 비검사 출신 심사대상자가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것이 명약관화할 일입니다.
참고로 저로서는 상임위원인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경험한 세월호 특조위의 운영 및 진상규명 실패 사례에 따라 비검사 출신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반대입장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시 법무부로부터 해임된 전력도 있어 최근 법무부의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초유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등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도 상당히 참작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