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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의 팩트체크] 작금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 파행의 진실.

작금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 파행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공수처장후보 추가 심사를 위한 회의소집 요청을 묵살하고, 공수처법상 법정 행정기관인 추천위의 활동 종료를 임의로 선언하고 자의적으로 해산시킨 당연직과 여당 추천위원들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정한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행사가 추천위 파행의 원인이라는 식의 주장은 얼토당토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상당수 국민들이 우려하는 무소불위의 친정부 독재수사처로 가는 위헌적인 상황을 막는 유일무이한 방안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지키고 살아있는 권력도 단죄하며 대내외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인물을 공수처장후보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집권여당이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 입법을 강행하면서 강조했던 바이고, 야당과 야당 추천위원들이 신중론을 내세웠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수처법에서 정한 추천위원들의 고유권한인 의결권 행사에 관해 대외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거나 다른 추천위원들의 이해를 구할 까닭도 없는 것이므로,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행사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거나 남용한다는 등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야당 추천위원들은 비토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므로, 공수처 출범의 연기에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남용 책임이 크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않습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위해 추천 시한과 일정을 정한 1차 회의와, 심사를 위해 대면이 아닌 서면 심사와 자료를 받기로한 2차 회의 이후, 3차 회의에 이르러 비로소 비토권을 행사했을 뿐입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3차례 회의에서 계속 비토권을 행사했다는 식의 일부 여당의원 주장과 언론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지난 18일 3차 회의 당시 야당 추천위원들은 일부 심사대상자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혹이 드는 공직 임명과 성향, 비검사출신 심사대상자들의 수사기관 공수처를 지휘할 능력과 경험 등 전문성과 직무독립성 결여의 의구심, 일부 심사대상자들의 사건수임내역과 수입,재산관계 검토결과에 따른 전관예우 시비 등 도덕성 의혹 등에 관해 면담이나 서면 등을 통한 추가 심사결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수인 당연직과 여당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위한 표결을 강행하였고, 야당 추천위원들은 비토권 남용이라는 무의미한 세간의 비난을 고려하여 대승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정치적 중립성, 직무 독립성, 도덕성 등에 있어 의혹과 의구심이 드는 심사대상자들에게 찬성표결을 할 수 없기에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1차 기명투표, 2차 무기명투표, 다수득표 4인에 대한 3차 기명투표에서 반대표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3차 회의 당일 추가 표결해도 반대표결은 계속될 수 밖에 없었지만, 이후 속개되는 회의에서 그 의혹과 의구심이 해소된 심사대상자들에게는 찬성표결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 추천위원들의 입장이었고, 이러한 입장은 3차 회의 당시 여러번 언급하여 녹취된 회의록에도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야당 추천위원들이 무조건 반대하였다거나 불합리하게 비토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자, 야당측 비토권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여당측 공수처법 개정입법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는 불순한 주장이자 책동입니다.

여당측은 신속한 추천을 주장하고, 야당측은 중립적,독립적 인물의 신중한 추천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추천위원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사례를 들어 신속한 추천을 주장하였고, 여당측이 야당측의 고의적 지연을 사유로 공수처법개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후보 추천이 무산된 3차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의 추가 회의 소집요청 제안에 반대하여 추천위 활동의 종료를 선언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법리에 어긋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대한변협회장은 여당이 강행하려는 야당 비토권 배제 입법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서 나아가, 방송출연을 통해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표결 내용 등 직무상 알게된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고, 여당 추천위원에 앞서 야당 추천위원들을 정치대리인이라고 지칭하며 비난하였고, 이에 반박하는 야당 추천위원에게 도리어 사과를 요구하는 등 중립적인 지위가 아닌 여당 정치대리인과 같은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 11. 20.자 한국일보 사설에서 여당에게 공수처법 개정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 점은 공감하지만, "표결마다 비토권 남용한 야당 추천위원들 책임이 크다"고 주장한 것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야당 추천위원의 입장에서 공수처장을 친정부인사나 명목상인물로 임명하여 공수처를 그야말로 괴물수사처로 만들려는 의도하에 야당측과 야당 추천위원들에 대해 위법부당하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측의 주장과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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