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MBC노조 불공정보도감시단 발족.
- 자언련
- 2024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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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은 오늘 불공정보도감시단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불공정보도감시단은 MBC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MBC 지역사들의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그동안 MBC 지역사들의 불공정 보도는 사실상 감시 사각지대라 할 수 있었다.
불공정보도감시단은 또한 MBC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방송 내용 가운데 매주 최악의 불공정보도 사례들을 선정해 사내외에 알리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로비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불공정 보도 사례들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공영방송 보도의 임무는 객관성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임을 MBC 사원들에게 일깨우고, MBC가 특정 정당의 이익에 야합하는 방송을 하지 말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이다.
첫 주 불공정보도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변호사 시절 로펌에 취업한 것이 합법적이었음을MBC 기자도 알고 있었으면서 ‘취업 심사 없이 로펌행..’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방송한 작년 12월 18일 뉴스데스크 보도 등을 선정했다. 3년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12월 19일 뉴스데스크에서 추 장관의 무리한 징계를 비판하는 대신 법무부가 일부러 패소한 것처럼 보도한 것도 여기에 포함됐다.
언론노조 출신 MBC 경영진은 MBC노조의 불공정보도 사례 게재에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 내로 모니터를 철거하라는 공문까지 보내왔다. 그동안 언론노조 MBC본부가 회사 로비를 집회장처럼 사용해왔던 것과 비교해 차별대우가 아닐 수 없다.
MBC 단체협약은 ‘사용자는 회사 안에서의 자유로운 조합 홍보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 준수를 안형준 사장 등 경영진에 촉구한다. 불공정보도 비판은 누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영방송 MBC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활동 아닌가.
만약 경영진이 MBC노조의 활동을 물리력으로 방해한다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 수년 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놓인 노조 홍보물 몇 장을 휴지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언론노조 MBC본부가 보도국장을 고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한 사례를 기억하기 바란다.
2024년 1월 2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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