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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최] 대법원은 하루 빨리 MBC 재항고 판결하라!

"대법원은 즉각 MBC 재항고 판결하라!"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5. 2. 17(월) 11:30

    ■ 장소 : 대법원 후문 앞

    ■ 주최 : 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박인환•이준용•이철영), 새미래포럼, 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 등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이 17일(월) 11:30, 대법윈 후문 앞에서 "대법원은 즉각 MBC 재항고 판결하라!"는 슬로건으로 mbc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현장 사진 후첨.

     

[기자회견문]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이 두려운가?

 -방문진 이사진 재항고 조속히 선고하라!-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현재 심각한 '신뢰와 공정성의 위기'에 처해있다.

     

1988년 10월 탈주 인질범이 권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눈 채 "有錢無罪 無錢有罪!"를 외쳤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이 외침은 "有權無罪 無權有罪!",로 응용되더니, 최근에는 "有인권법연구회 판사 무죄, 無인권법연구회 판사 유죄!"라는 말이 등장했다. 판사의 양심에 따라야 할 판사의 판결이 사법부내 특정모임의 가입여부에 따라 좌우된다는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최근 모 한국사 강사는 군중연설에서 "앞으로 소송 당사자는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혹은 소속이었던 사람이라면 기피신청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국민들이 이 주장에 공감하는 것을 보면 사법부가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 실감하게 된다.

     

작년 7월 31일, 방통위는 방문진이사 6명을 새롭게 선임했고, 이를 문제삼아 국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했다.


이에 기존 권태선이사장과 이사들은 '방통위 2인으로 뽑은 방문진이사들은 위법이니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강재원부장판사가 이를 인용, 8월12일로 임기가 끝난 야권이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는 어이 없는 주장으로 선임된 6명이사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엄격하게 적용되어온 삼권분립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무너져버렸다.

     

하지만 지난 주 같은 행정법원 재판부가 방문진 가처분과 달리 KBS 신임이사들의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은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사법 불신이다.


지난 1월 23일 헌재는 이진숙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시켰다. 지금까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야권인사들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던 법원의 논리가 무너진 것이다.

     

작년 8월12일 임기가 끝난 야권이사 6인은 6개월이 지난 현재도 이사로 재직중이며, 이렇게 어이없는 행태들이 벌어지는 사이 공영방송 MBC는 언론노조의 전위부대로 야당 보호 및 선전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공영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채 그들만이 목소리로 사회의 흉기 노릇을 하고 있다.

     

작년9월에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사건은 또 어떠한가? 겉으로는 정의와 평등을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및 기타 직종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이 만연하고 있는 지금, MBC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이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사죄하고 당장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방문진 이사들의 재항고의 공이 대법원에 넘어간 지 3개월이 지났다. 헌재 판결까지 난 지금, 대법원은 무엇이 두려워 아직도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년 70세로 인해 임기 6년이 아닌 의미있는 막중한 3년의 대법원장 직을 수행하여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지른 만행의 잔재를 제대로 혁파하고 소신있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작금의 MBC는 사법부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방문진 재항고 선고를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사이, MBC의 공영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폐해는 국민을 넘어 나라 전체로 퍼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방통위의 결정이 합법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행정법원까지 이를 인용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이 두려워 방문진 재항고 판결을 주저하고 있는가?


공영방송 MBC를 정상화 시켜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야말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밝혀둔다.


2025년 2월 17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 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언론시민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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