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 청원]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
- 자언련
- 3월 22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3월 22일
□ 청원의 취지
공영방송은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법 규정이 존재합니다.
MBC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이후부터 민주당 정치 세력의 나팔수가 되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편파, 조작, 왜곡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 이후 국민들은 이념에 따라 극명하게 갈려 심각한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계엄 직후부터 2025년 3월 13일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하여 상승하였고,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6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공영방송 MBC는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내란범, 독재자, 배우자밖에 없는 사람, 폭주 등의 표현을 통해 국민 전체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습니다.
60%가 넘는 대통령지지 국민에 대해서는 ‘극우’ 세력으로 폄훼하고 모욕스럽고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언어 폭력으로 하루종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인격모독입니다.
MBC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동행위를 이제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MBC의 방송은 국민 전체를 괴롭히는 폭력적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국민 청원을 통해 MBC에 철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MBC의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한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규탄합니다. 선전과 성동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방송과 다를바가 MBC의 가스라이팅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MBC는 저질 방송을 멈추고 있는 사실만 그대로 전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십시오. 저는 무안 공항 참사 때 MBC가 방송한 끔찍한 사고의 반복 영상을 시청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영상이 계속해서 반복 재생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MBC의 폭력적인 언어 표현 역시 국민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한 MBC의 폐방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 청원의 근거
1.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공공의 책임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듯, 언론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2. 방송법 (공영방송의 법적 의무)
- 방송법 제4조(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은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며, 특정 세력이나 정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 방송은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특정 이념, 정당, 계층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 방송법 제59조(편성의 자유와 책임): 공정성을 잃거나 사실을 왜곡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규제 권한
-특정 방송이 편향성, 명예훼손, 허위정보를 지속하면 경고·시정 명령·과징금 부과 가능하고 심각한 경우 방송 중지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 근거에 따라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MBC의 철저한 책임을 요구하며 폐방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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