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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고발 기자회견] 헌정질서문란 범죄자 추미애의 망나니 칼춤을 불허한다 !

[공익고발 기자회견] 헌정질서문란 범죄자 추미애의 망나니 칼춤을 불허한다 !


피고발인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오후 4시 장소: 대검찰청 정문 주최: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노조,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시민당 자유연대(대표 이희범, 사무총장 김상진)와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이동욱)는 11월 26일 오후 4시 대검찰청 정문에서 법무법인 가우(담당 변호사 이경환)를 고발대리인으로 하여 ◆ 피고발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다.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검사가 동법 제2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사건을 심의한 후 징계의결을 거쳐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추미애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밝힌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의 사유 여섯 가지 중 어느 하나도 검사징계법 제2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 졌음을 밝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는 바가 없이 오로지 억측과 궤변에 근거한 주장만에 불과 하다. 따라서 이는 피고발인이 윤석열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검찰총장 윤석열이 검사징계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발인은 법무부장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하였다.

2020년 11월 26일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노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자유시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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