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 보도자료] “공영방송이 꼭 기억하겠습니다” 국군포로와 따뜻한 점심 행사.
- 자언련
- 2024년 1월 29일
- 2분 분량
KBS노동조합-통일부-국군포로가족회-사)따뜻한하루 주최
2024년 2월 2일, 12시, 양촌리 영등포점
연락처 :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 010-2079-0619
수신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뛰고 있는 KBS노동조합이 오는 2월 2일 12시, 10명의 국군포로와 오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일부는 물론 국군포로가족회, 사단법인 따뜻한하루도 참여해 의미있는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90대 중반이신 국군포로 어르신들은 지난해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제공한 ‘영웅의 제복’을 입고 참여하시며 오찬에 앞서 그동안의 소회와 역사적 증언을 하실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외교통상부 소관의 국제구호 NGO 단체로, 수년 전부터 국내와 해외 참전용사 후원을 진행하고 있는 따뜻한하루는 국군포로를 위한 선물과 꽃다발을 증정할 예정이며 생계비도 전달한다. 통일부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보내는 기념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의 외국인 가족 2명이 참석해 국군포로 어르신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 즉석에서 아리랑을 불러 어르신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6년동안 공영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국군포로는 물론 북한 인권문제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방송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인 국군포로와 함께하는 이 자리를 공영방송은 기억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노동조합과 국군포로가족회는 지난해 3월 14일 KBS신관 KBS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북한 인권 보도와 국제사회 관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은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1항,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3항 방송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방송법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영방송 역할이 정상화되고 수신료 가치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BS노동조합은 앞으로 국군포로, 참전용사, 북한인권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연대를 구성해 공영방송의 가치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1953년 휴전회담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집계한 국군 실종자는 8만2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이 최종 인도한 국군포로는 8343명에 그쳤다. 당초 포로 수만 명을 잡았다고 선전하던 북한이 전후 복구 등에 노동력을 동원할 목적으로 그 수를 터무니없이 줄인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2007년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기준으로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는 1770명으로 추산됐다. 생존자 560명에 사망 910명, 행방불명 300명이다. 이 시점 이후로는 정부가 파악한 생존자 현황이 없는 실정이다.
2024. 1. 29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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